• Skip to primary navigation
  •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다행가족법센터
    • 당신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 다행의 약속
    • 구성원 소개
    • 의뢰인 평가
    • 상담안내 · 사건의뢰
  • 이혼 QnA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절차 및 방법
      • 이혼 소송 준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절차
      • 사실혼 관계 소송
      • 협의이혼 서류작성
    • 재산분할 안내
      • 이혼 재산분할 핵심
      • 협의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 연금 재산분할

      • 이혼소송사례
        • 1. 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안내
        • 2. 바람핀 아내,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 3. 별거 합의 뒤에도 부정행위는 잘못
        • 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사례
        • 5.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 재산분할사례
        • 1. 재산분할 후 새로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 3. 이혼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발견시
        • 4. 로또당첨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5.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재산분할 계산 방법
      • 사실혼사례
        • 1.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 2.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 3. 주민등록지 같아도 사실혼 인정 못받은 사례
  • 상간자위자료
    • 손해배상
    • 특이사례
    • 배상액

      • 주요사례연구
      •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 양육권·양육비
    • 강제수단
    • 과거양육비
    • 양육비액수

      • 주요사례연구
      •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 상속재산분할
      •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시 확인사항
      • 상속재산 분할청구
      • 인지청구
      • 피인지자의 상속
      • 기여분 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
      • 한정승인과 포기
  • 연구사례
  • 승소사례
  • 상담 / 의뢰 안내

과거부양료 및 과거양육비 기각 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맞서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You are here: Home / 양육권양육비 / 과거부양료 및 과거양육비 기각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는데, 일방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상대방이 과거부양료 청구를 하자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어느 경우 과거양육비와 과거 부양비가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6드단7988 판결 (1심 사건이므로 확정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과거양육비 지급
    1. 판단기준
    2. 이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인정하지 않은 사유
  2. 과거부양료 지급
    1. 판단기준
    2. 이 사건에서 과거부양료 인정하지 않은 사유
  3. 양육비 변호사 의견

과거양육비 지급

판단기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경위, 자녀의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위해 자녀를 볼모로 잡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양육비 소송 특화

무료상담신청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혼 양육비 소송 특화

무료상담신청

이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인정하지 않은 사유

  • 원고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그 과정 에서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 원고와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
  • 원고는 처음 본소를 제기할 때 이혼만 청구하였을 뿐 과거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킨 점,
  •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과거부양료 지급

판단기준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부양료는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양료 청구는 양육비 청구와 달리 일단 원칙적으로는 청구한 후의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부양료 인정하지 않은 사유

  •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
  • 원고가 성년이 된 자녀들의 대학 학비까지 부담하여 온 점

양육비 변호사 의견

과거양육비를 기각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가 신경증이라면 피고의 의견을 양육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이유들은 자녀 양육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문의하기
이혼전문_지도아이콘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102호(보미리즌빌)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전문_상담아이콘

법률 상담 (예약)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양육권양육비 중요

Primary Sidebar

양육권 사례 연구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고객평가

법률사무소 다행
법률사무소 다행
4.7
Based on 85 reviews
powered by Google
review us on
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