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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가능

원고(부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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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조정을 하면서 “서로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했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함께 못 하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도 배우자에 대한 채무 면제의 효과가 상간자에게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간 소송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중첩되면서도 구분됩니다.

상간소송 사실관계

먼저 사건의 기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 원고는 부인
  • 원고의 배우자는 남편
  • 피고는 상간자

원고와 남편은 2007. 3.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했고, 피고인 상간자 역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정황과 적발

원고는 남편과 상간자 사이에 오가는 연락이 지나치게 잦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

  • 상간자와 남편은 2012. 1. 4. 하루에만 각 상대방에게 1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12년 5월에는 60회 이상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 더 나아가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동료 사이의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빈번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텔 출입 등 정황

단순한 연락 빈도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자의 실제 만남과 모텔 체류 정황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남편은 2012년 10월경 상간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상간자는 2012년 10월경 오전 7시 30분 무렵부터 남편과 만나 시간을 보냈고, 같은 날 21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 무렵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모텔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상간자와 남편이 그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 이후 남편은 2012. 10. 28. 가출했고, 원고는 2012. 10. 30.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고와 남편 사이에서는 이혼소송 및 관련 청구 사건이 진행되었고, 결국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
  • 원고는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
  •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한다
  • 남편은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 그리고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배우자에 대한 면제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으니, 상간자는 “그럼 나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끝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인 남편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남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면제의 효력이 상간자에게까지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취지

  • 원고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 그것은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 상간자에게까지 동일하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원고와 남편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조정 내용, 상간자의 불법행위 정도 등을 종합해,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즉, 배우자와의 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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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보는가: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이 부분은 법리가 조금 어렵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통상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됩니다.
이때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 피해자는 전체 위자료에 대해서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면제나 포기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자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209504 판결

위 판결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 합의에 피고(=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 아래 내용에 대해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의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하여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확한지
  • 아니면 단지 부부 사이의 위자료·재산분할 관계만 정리한 것인지

결국 핵심은 합의의 범위입니다.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것인지,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권리까지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조정만으로 상간자 책임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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