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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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제척기간 2년'이 지나면 영원히 소멸하여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년 제척기간의 기준과 예외 상황, 확실한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03월 06일, 2026년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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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