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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먼저 받았어도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를 먼저 합의해 받았더라도,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은 위자료 채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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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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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의해서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이미 남편한테 돈 받았으니 나한테는 단 1원도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정말 상간녀에게는 돈을 더 못 받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난 피해자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억울해하며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혼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짓기 위해 배우자와 먼저 조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상간자에게 “당신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 내 책임은 끝났다”는 뻔뻔한 주장을 듣게 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일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항상 상간자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간자가 나머지 위자료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혼 등])

상간녀 위자료 청구 대법원 판례 전문 상담

사실 관계

① 피해 배우자(원고)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② 제1심 소송 진행 중, 원고는 배우자와 먼저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③ 이후 원고는 소송에서 빠진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나머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청구취지를 변경
④ 상간자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며 지급을 거부
⑤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상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간자가 나머지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핵심 쟁점 및 양측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중 1명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을 때,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그만큼 전부 면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원고(피해 배우자)의 주장: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체 위자료는 2,000만 원보다 훨씬 크다. 배우자가 낸 돈은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일 뿐이므로, 상간자는 나머지 몫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 피고(상간자)의 주장: 원고가 1심에서 배우자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해 받았으니 이 사건 위자료의 총액은 2,000만 원으로 종결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추가로 줄 돈은 전혀 없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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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간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간자가 원고에게 남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①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하나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자료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 가사전문변호사의 시각: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돈을 갚으면 그 액수만큼만 전체 빚이 줄어들 뿐, 나머지 채무는 다른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② 법원이 인정한 전체 손해액은 4,000만 원

  • 법원은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전체 정신적 고통의 대가(손해액)를 당초 4,0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은 전체 4,000만 원 중 절반을 갚은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2,000만 원의 손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청구금액 범위 내라면 전체 손해액을 크게 인정해도 처분권주의 위반 아냐

  • 이 사건이 사실 흥미를 끄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원고인 배우자는 2,000만 원 지급받은 뒤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상간자 입장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2,000만 원이고, 이 액수는 화해권고로 지급받았으니 모두 종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즉, 상간자는 “원고가 2,000만 원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왜 자진해서 전체 손해를 4,000만 원으로 잡느냐”며 처분권주의 위반을 주장한 것입니다. 처분권주의란 원고가 구한 것(처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의 기초를 청구 금액보다 높게 계산했더라도, 최종 판결 주문에서 청구 금액(2,000만 원)을 넘지 않게 선고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체 손해액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원고가 구하는 액수에만 한정하여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및 실무상 주의점

위 사건은 처분권주의라는 다소 생소한 원칙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명 이상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나 조정을 할 때, 합의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상간 소송 합의서 작성 시 면제 의사표시 주의점 확인하기)는 등의 내용을 적을 때 그 의사표시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까지 판결 경향을 보면 원고(피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 없이 합의서나 조정문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