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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받은 포괄적 합의금, 상간자 면책 주장이 통할까?

상간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조정금에 이혼재산분할 금액이 합산된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를 감안하지만 상간자가 면책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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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과정 중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일정 금액을 받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반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은 조정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원고에게 이미 배우자로부터 조정금을 받았으니 내 책임은 사라졌다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명목이 혼재된 조정금(합의금)은 참작 사유일 뿐, 상간자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 등 청구의 소] (원심: 대전가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상간자 위자료 산정

사실 관계

① 원고와 소외인(배우자)은 2011년 혼인 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둠
② 소외인과 피고(상간녀)는 2021년 8월경 출장지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모텔 데이트와 여행 등 부정행위 지속
③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는 소외인과 상간녀 모두를 공동피고로 삼아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④ 소송 진행 중 원고와 상간 배우자 사이 먼저 조정이 성립되어, 상간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⑤ 상간녀는 소외인이 3,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자신의 위자료 지급 의무도 전액 면제되었다고 항변

핵심 쟁점 및 양측 주장

본 사건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배우자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지급한 포괄적 명목의 합의금(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가입니다.

  • 원고의 주장: 배우자가 지급한 3,000만 원에는 재산분할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전부 변제된 것이 아님. 따라서 상간녀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상간녀 주장: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함.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공동 가해자인 자신의 위자료 지급 채무도 공동면책되어 소멸함.
    (구체적으로는 기여도 50%를 가정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은 5,000,000원 정도이므로 나머지 25,000,000원이 위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배우자+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가 25,000,000원이 넘지 않는 이상 모두 지급받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판단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간녀의 부진정연대채무 면책 주장에 대해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0만 원 중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면 상간녀의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위자료 성격을 띠는 것은 맞으므로, 이를 상간녀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로만 삼아 최종적으로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변제를 하면 다른 가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원칙이나, 이혼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핵심 인용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액수가 불분명한 포괄적 합의금 지급만으로는 상간녀가 완전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상간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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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요약

  • 조정조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선행 조정을 할 때, 지급받는 금원의 명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향후 상간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 금 00원, 재산분할 금 00원 식으로 명확히 분리하면, 상간자는 명시된 위자료 액수만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사안처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뭉뚱그려 합의하면 상간자의 책임을 살려둘 수 있습니다.)

정리

본 법무법인에서도 위 법리로 인해 당사자에게 유리했던적도, 불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정 과정에서 상간 배우자의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소액이지만 역시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경험상, 배우자가 변제한 위자료가 상당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시키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다른 쟁점으로 구상권 청구 역시 문제입니다. 상간녀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나면, 상간녀는 다시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네가 책임져야 할 부분만큼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 배우자의 3,000만 원의 지급 중 어느 범위가 위자료라는 점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구상금에 대한 판단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위의 실무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혼 소송이라면 지급하는 쪽에서는 가급적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는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불명확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상세한 설명

상간 손해배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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