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 숙려기간 동안 부부관계는 좀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법원은 이 기간 동안에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차
사실 관계
① 부부 2006. 8. 혼인
② 남편은 건설업,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사, 양육 전념하다가 2011. 9.경부터 방과후 교사
③ 부인이 2013년경 골프클럽에서 남자회원의 의류를 대신 구매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남편이 의심하면서 부인의 외부활동을 경계, 통제 시도
④ 부인이 2016. 가을 남편 동의하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부인이 약속한 귀가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방학을 맞아 낮에도 배드민턴 운동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2018. 1.경 동호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
⑤ 부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이혼 요구, 남편이 응하면서 2018. 2. 협의이혼 신청
⑥ 부인은 2018. 1. 말경 무렵에 동호회 회원 만나서 공연을 보고, 이혼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 그 회원과 동행
⑦ 남편은 부인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부인과 그 동호회 회원 관계 알게됨. 남편은 2018. 3. 하순경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여 부인과 그 동호회 회원의 부정행위 알림. 남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
⑧ 부부는 2018. 4. 4.경 별거
부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
숙려기간 외도 역시 부정행위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인 책임이 더 커
- 혼인관계 파탄은 그 동호회 회원과 부인의 외도 때문
- 남편도 부인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부인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음
-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