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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쉽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현실적으로 이혼 쉽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혼 방법은 단 두가지, 협의이혼 / 재판(조정 등 포함)이혼 두 절차만 존재하고, 각 절차는 모두 법에 정한 엄격한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쉽게 이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가족들과도 교류하며 지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 부부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데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른 이혼 절차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헤어질 수 있고, 일방적 통보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입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금융(예금, 보험,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재산 상태 파악하고 협의나 소송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을 합니다.
→ 양육비 청구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급여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합니다. → 외도나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파일,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를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나요
→ 민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며 동거 중입니다. 헤어지게 되는 경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 사실혼에 해당하는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지면, 나중에 바꿀수 없나요
→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이혼의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하게 되고,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의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연락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생존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자녀와도 교류가 없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하였다고 할지라도 자동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해서 알지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을 진행하기 이전에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에 재산을 은닉한 점이 발견되면 포함 시킬 수 있고 반대로 채무를 과다하게 증가시켰다면 이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이혼이 기록되나요
→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인 장부를 호적이라고 하였으나 2008. 1. 1.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성됩니다. 이중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따른 사항과 배우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 무효 소송을 통한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의 종류
· 아동양육비: 만1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12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이혼 후에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게 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단 청구한 뒤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링크 : 부양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