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 소송 비용 안내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비용
- 착수금 (소송 준비 / 진행 / 결론시까지 보수)
- 성과보수 (소송 결론이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수)
②법원 납부 비용
- 인지/송달료
- 증거신청 비용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보수)
- 소송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 비용(보수)는 거의 예외 없이 착수금 / 성과보수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 극히 예외적으로 시간제 보수 방식(예를 들어 1시간에 200,000원 등의 비율을 정해 두고, 업무시간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식, 주로 자문 등 사건에 사용), 성과 보수 한정 방식(착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결금의 25% 등을 지급하는 방식,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 사용)이 있으나, 이혼 소송 비용에 관하여 적용하는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착수금
-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를 착수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더하기 전 금액. 이하 동일합니다.)
- 복잡한 사안 등에 관하여는 그 이상의 액수가 되기도 합니다.
성과보수
- 현실적으로 5% - 10% 의 범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와의 약정 우선
- 이혼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개별 사건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 다만 위 액수 범위 안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라면 그 사유에 관해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납부 비용
이혼 소송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인지대는 법원의 심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아래 금액과 같은데, 이는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하여 인지대는 10% 감액 , 송달료는 원고에 대한 송달료 면제 금액입니다.
- 이혼 소송 인지대 18,000원
- 1인 초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신청시 자녀 1인 당 9,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피고 1인) x 12회(2024년 기준 5,200원. 종이소송의 경우 2인 기준으로 계산한 2배 금액 납부)
손해배상사건 (위자료) / 이혼 재산분할 인지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 아래 인지대를 더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따로 더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1심 기준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위자료) / 재산분할 사건은 아래 표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자소송 할인 10% 적용 기준)
항소심 및 상고심
항소심은 1심의 1.5배 / 상고심은 1심의 2배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단, 1심 전자소송 할인 전 금액으로 산출한 인지대에서 10%할인 적용)
참고링크 : 전자소송 소송비용 안내
증거신청 비용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금융 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조회하여야 하는 경우, 각 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 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 소정의 금액 (보통 2,000원 전후)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정비용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토지 시가 등은 당사자 사이에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 전문적인 제3자인 감정인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 감정비용입니다.
- 감정비용은 감정 목적물에 따라 상이하고, 법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 법률사무소 다행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비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만 원, 부가세 별도)
-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금액을 정직하게 제시하고, 선임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합의부 사건 (청구금액 5억 원 이상)에 한하여, 기본 착수금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착수금
성과보수
- 성과보수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10%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사무소 다행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고, 재산분할의 배분적 성격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율을 5%로 낮추면서도, 아래와 같이 상한을 두었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을 내어 주는 입장(피고)의 경우 역시 상한을 두어 단지 법률적 이익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도 고려하였습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 이혼 소송 판결의 주문(결론) 부분을 보면,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1/3,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등)
- 당사자가 지출한 금액과, 아래 법적 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판결을 받으면 승소판결과 동일하게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을 명한 경우라면 아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내가 지출한 비용 내지 상한 x 상대방 부담 비율) - (상대방 지출 비용 내지 상한 x 내 부담 비율)
이혼 변호사 상담 / 선임 고려 사항
이혼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때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준비
이혼 소송 준비시 알아두어야 하는 법적 지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