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840조).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등은 정확하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절차상 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외도 등)
악의의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무 불이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음(폭행, 학대, 모욕 등이 심한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음(시어머니 등으로부터 구박 등)
배우자 생사가 3년 동안 불분명(생존 여부에 대한 증명 불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 판단기준
이혼사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간통같은 경우는 단 1회라도 이혼사유가 확실하지만, 폭행이나 욕설은 그 동기, 수위, 반복 정도 등을 따져봅니다.
동거,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그 계기, 지속기간, 상대방의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결국 혼인생활의 지속을 법이 ‘강제’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개별 사안마다 각각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 의미, 사례
부정행위란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도 다수 포함합니다.
배우자 아닌자와 동거하면 정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중풍이어서 정교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여관에 같이 투숙한 경우 성행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야에 거실에서 속삭이고 같이 누워있는 행위도 부정행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약혼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정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혼인기간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교장에서 만나서 친하게 된 사람과 기차로 동행한 것도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으나 남편도 관계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단, 그 이후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성관계 중단하여 23년 동안 성교하지 않은 사례(거절이 아닌 중단 사례)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모진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청구하는데, 이 사유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자료 청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정도, 앞으로 원고가 감내하여야 할 인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적어도 3천만 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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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니므로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 정도 되고(쌍방 유책 등)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보다 많고
5,0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의 최근 동향’, 이현곤)
혼인기간이 장기간, 혼인사유가 복합적(부정행위, 폭행이 모두 있는 경우)일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5,000만 원 이상의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사망시 위자료 인정액이 1억 원이므로, 위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가 상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제3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제3자는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면제해준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액수를 어떻게 따지는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서 감액되지만, 유책배우자에게 면제해 주었다면(단순히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면책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 소송을 하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교류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금전이 오가는 소송물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같이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위자료 액수보다 다액인 경우가 많지만, 이미 부부 쌍방 명의로 재산이 나누어져 있거나,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만 이혼소송 절차에서 부수하여 이루어집니다.
양육권, 양육비
이혼소송 절차에서 양육권 인정 경향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특히 8세 이하) 대부분 여자 배우자쪽에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부인이 자녀를 방치하였다는 사정이 포함된다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특히 15세 이상), 각 양육환경(주중에 돌볼 사람이 있는지, 거주지 주변에 적당한 학교가 있는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양육비 액수
양육비 액수는 기존에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 중심으로 정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관할의 법원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소송 시작 전 서울에 있는 여러 로펌들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긴 했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효정 변호사님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셨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셨습니다. 다른 대비 방법도 알려주시고...정말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 빌려주신 우산도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과 그 가족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알려주셨고, 그러한 상황마다 잘 대처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