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 준비에 앞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게 현실입니다. 이를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혼소송 절차, 이혼사유, 위자료 청구, 양육권양육비 등 핵심 사안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절차에서 증거수집 과정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신고를 하여 신고기록을 남기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녹취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소송 진행시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법에서 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840조).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등은 정확하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절차상 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부정행위(외도 등)
  2. 악의의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무 불이행)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음(폭행, 학대, 모욕 등이 심한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음(시어머니 등으로부터 구박 등)
  5. 배우자 생사가 3년 동안 불분명(생존 여부에 대한 증명 불가)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 판단기준

이혼사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간통같은 경우는 단 1회라도 이혼사유가 확실하지만, 폭행이나 욕설은 그 동기, 수위, 반복 정도 등을 따져봅니다.
  • 동거,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그 계기, 지속기간, 상대방의 노력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 결국 혼인생활의 지속을 법이 ‘강제’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개별 사안마다 각각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아래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 의미, 사례

부정행위란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도 다수 포함합니다.

  • 배우자 아닌자와 동거하면 정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중풍이어서 정교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여관에 같이 투숙한 경우 성행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심야에 거실에서 속삭이고 같이 누워있는 행위도 부정행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약혼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정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혼인기간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교장에서 만나서 친하게 된 사람과 기차로 동행한 것도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카톡 많이 주고받으면 재판상 이혼사유?

문자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은 사안에 대한 판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장기간의 구속(사례마다 다를 수 있음. 14년 동안의 구속사유는 이혼에 해당함)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http://goo.gl/vOdsCY)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http://goo.gl/go3hIz)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혼전 순결 아니라는 이유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주었어도 안 돼(96므226 판결)
  • 임신불능
  • 회복 가능한 정신병, 우울증
  • 상의 없는 임신중절 (피임은 부부 모두 책임이므로)
  •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례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으나 남편도 관계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단, 그 이후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 성관계 중단하여 23년 동안 성교하지 않은 사례(거절이 아닌 중단 사례)
  •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모진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청구하는데, 이 사유들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자료 청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정도, 앞으로 원고가 감내하여야 할 인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적어도 3천만 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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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 판단 기준

위자료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니므로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 정도 되고(쌍방 유책 등)
  •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보다 많고
  • 5,0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의 최근 동향’, 이현곤)

혼인기간이 장기간, 혼인사유가 복합적(부정행위, 폭행이 모두 있는 경우)일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5,000만 원 이상의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사망시 위자료 인정액이 1억 원이므로, 위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가 상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제3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제3자는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절차에서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했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시 감액해야

만약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를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시 감액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의 관계

이혼소송 절차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깎아주면 상간자에게도 깎아주어야 하나

이혼소송 절차에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면제해준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액수를 어떻게 따지는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서 감액되지만, 유책배우자에게 면제해 주었다면(단순히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면책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가능

혼인관계 파탄나고 이혼 소송 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 소송을 하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교류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차이

이혼소송 절차에서 금전이 오가는 소송물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같이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위자료 액수보다 다액인 경우가 많지만, 이미 부부 쌍방 명의로 재산이 나누어져 있거나,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만 이혼소송 절차에서 부수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천 이혼 변호사

양육권, 양육비

이혼소송 절차에서 양육권 인정 경향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특히 8세 이하) 대부분 여자 배우자쪽에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부인이 자녀를 방치하였다는 사정이 포함된다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특히 15세 이상), 각 양육환경(주중에 돌볼 사람이 있는지, 거주지 주변에 적당한 학교가 있는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양육비 액수

양육비 액수는 기존에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혼란스러웠는데,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 중심으로 정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관할의 법원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이혼 변호사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양육비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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