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목차
사실혼과 재산분할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 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음
채무와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 되지 않음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 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음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는 채무는 청산 대상
- 그러나 채무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됨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됨
사실관계
- 사실혼 관계는 2018. 8. 7.경 종료
- A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인데, 사실혼 종료 전인 2014. 7. 농협은행 근저당권 설정
- 그 후 사실혼 종료 이후인 2018. 9.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 설정
- 당사자 주장(피고) : 국민은행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심 판단
- 국민은행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농협은행 대출금채무의 발생 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함
대법원 판단
-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A부동산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국민은행 대출금채무를 부담
- 농협은행 변제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A부동산 형성에 수반하여 농협은행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를 판단하였어야 함
덧붙임
엄밀히 말하면 피고의 주장은 새로 발생한 국민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심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전에 발생한 농협은행 채무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