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 재판이혼 · 조정이혼

법률사무소 다행에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 재산분할 정도,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여야 합니다.

  • 중간에 배우자 중 1인이라도 이혼에 부정적이라면, 확인기일 이전은 물론, 구청에 이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청에 이혼 신청을 할 때 막연히 상대방의 허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없이 내역을 잘 알고 있고, 분배하는 비율도 전적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유리한 입장(자기 명의 재산이 더 많은 배우자)에서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안내

반드시 당사자들이 같이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확인기일 참석

당사자들(=부부)이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준비되어 있는 양식을 채우기만 하면 되고, 첨부하여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보통 법원에 기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혹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3개월 혹은 1개월 후 역시 당사자들이 같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역시 당사자의 서명 혹은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재산분할, 양육비 등) 협조하지 않으면 역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같이 확인받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문서위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주의사항

협의이혼 절차 후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소송 제기시 기간에 주의해야

이혼 절차는 우선 협의이혼 절차로 마무리하고, 그 뒤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련 소송의 소제기 가능 기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멸시효는 다른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구분됩니다. 즉 외도 행위를 인식하고도 인내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 이후에 결국 이혼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연장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관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이혼의사 확인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 재산분할 협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재산분할 포기 협의는 무효로 될 수 있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포기 각서를 받아낸 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종종 문제됩니다.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는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경우(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툴 때)
  • 상대방이 재산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거나, 밝힌 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양육권 혹은 양육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절차와 필요자료

이혼전문변호사_재판이혼절차

준비서류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소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 미성년 자녀 : 각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전체)

증거서류

증거로서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 사진
  • 녹음 자료
  • 문자메시지
  • 카톡메시지

재산 관련하여 주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세금납부 내역
  • 금융거래자료
  • 보험가입내역
  • 주식계좌
  • 월급명세서
  • 자동차 등록증 등

이혼 소송에서 이혼 인정 사례와 기각 사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귀책사유(혼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이혼 판결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 법원에서는 그 사유에 따라 인정하기도 /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혼 인정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기사보기)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기사보기)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기사보기)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기사보기)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기사보기)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기사보기)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기사보기)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기사보기)

이혼 부정사례

  • 혼전 순결 아니라는 이유
  • 임신불능
  • 회복 가능한 정신병, 우울증
  • 상의 없는 임신중절 (피임은 부부 모두 책임이므로)
  •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례(기사보기)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으나 남편도 관계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 성관계 중단하여 23년 동안 성교하지 않은 사례(거절이 아닌 중단, 기사보기)
  •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기사보기)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조정 이혼 절차는 법원 조정부에서 쌍방의 의사를 듣고 적절한 안을 도출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사안은 조정 이혼이 협의나 소송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재산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조정이혼 신청은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변호사) 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재산관계 등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부부 모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의사가 있으나 법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후 상대방이 변심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이혼은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조정은 속행을 구하여 절차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한쪽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이혼 소장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하나, 조정이혼 신청서에는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원만한 협의 하에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아무래도 향후 양육에 있어서 협조가 더 수월합니다.

조정이혼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조정 이혼 신청은 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이혼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 소장과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만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주장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 소장과 달리 그 형식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는 않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장점

조정이혼은 당사자에게 맡겨두기만 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이혼의 장점을 약간씩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정에 동반되는 감정소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라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경향이 있는데, 조정 절차에서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접수 이후에도 일단 심사 후 조정절차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 신청은 처음부터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약간 더 빠릅니다.
  •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다만, 이혼 사유, 재산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분명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이혼 절차에 의하여 본격적인 주장을 앞서서 개진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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