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반소 제기 중에도 부양료 청구 할 수 있어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서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가 사실상 합치되어도 여전히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소송 기간 중 수입이 없는 당사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단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의사 자체는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잇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실 관계

  • 1999년경 청구인과 상대방 혼인, 2011년 6월경 별거 시작
  • 2014년 3월경 청구인이 이혼 소송 제기
  • 2016년 3월경 1심 법원은 이혼 청구 기각
  • 2017년 10월 항소심 기각
  • 2018년 4월경 상대방이 청구인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
  • 2019년 2월경 판결 “2018년 6월 19일부터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매월 말일 250만 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 (2021년 4월경 확정)
  • 2020년 3월경 청구인이 다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 2021년 2월경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해 이혼소송 반소 제기
  • 2022년 1월경 “청구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상대방의 반소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 이에 대해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 진행 중
  • 2022년 5월경 청구인이 2019. 2.경 제기한 부양료 심판 청구에 대해 “부양료 지급 의무는 2021년 2.경까지 한정하여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부양료 지급 종료 시점을 상대방의 반소 제기 시점으로 한정)

이혼소송 부양료

원심 판결

원심은 쌍방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상대방이 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이후에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제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것
– 이러한 의무는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한 것
–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는 부부 간에 동거·부양·협조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
–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2021. 2.경에는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음
–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유무,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혼인해소만 미루어진 것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의 성격

  •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 혼인파탄되어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음

별거할 때 부양 필요성이 더 큼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동거할 때보다 별거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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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관계 해소는 협의 내지 판결 등에 의하여야 함

  •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음
  •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반소 포함)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음

이혼 소송 부양료

재산분할과의 관련성

  •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부양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정함
  •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 혼인관계 완전히 해소 아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으므로 혼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 아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거부하는 경우는 청구 불가, 그 외에는 청구 가능

  •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

부양료 관련 설명

부양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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