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이혼사유

문자나 카톡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단순한 수발신 횟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애정 표현과 실제 만남·외박·폭행 등 정황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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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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