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숨기고 교제하면 위자료 지급해야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질 때, 혼인 사실을 숨기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최근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지면서 혼인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이 경우, 혼인 사실 숨긴 당사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 숨기고 교제한 사실 관계 1

  • 여자는 1984년생 미혼, 남자는 1986년생 기혼
  • 여자는 2019. 7.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자 만나서 교제
  • 남자는 결혼했으면서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자에게 접근하여 만남 유도
  • 여자는 남자가 미혼으로 알고 교제 시작
  • 2020년 9월경까지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유부남 사실 실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단5272120, 2021가단5077346 판결]

혼인 숨기고 교제시 위자료

혼인 숨기고 교제한 사실 관계 2

  • 여자는 1989년생의 미혼, 남자는 1985년생 기혼
  • 2017년 12월부터 남녀는 교제
  • 여자는 남자를 여자의 가족 등에게도 소개
  • 남녀는 2018. 11.부터 2019. 5.까지 동거
  • 여자는 2019년 12월 남자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됨, 관계 정리
  • 여자는 원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사건으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2021. 5.경에는 자살시도까지 하게 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가단106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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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 혼인 사실 속이면 위자료 책임

  •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망의 방식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

  • 두 사건 모두 위자료 액수 3,000만 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 이혼 소송 위자료 액수의 경우, 혼인관계가 20년 전후가 되면서 배우자의 잘못이 상당해야 위 액수에 근접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망의 방식에 대해 이혼 소송 귀책 사유 못지 않는 상당한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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