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 외도로 인해 위자료 배상

숙려기간도 여전히 혼인관계가 지속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 숙려기간 동안 부부관계는 좀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법원은 이 기간 동안에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① 부부 2006. 8. 혼인

② 남편은 건설업,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사, 양육 전념하다가 2011. 9.경부터 방과후 교사

③ 부인이 2013년경 골프클럽에서 남자회원의 의류를 대신 구매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남편이 의심하면서 부인의 외부활동을 경계, 통제 시도

④ 부인이 2016. 가을 남편 동의하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부인이 약속한 귀가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방학을 맞아 낮에도 배드민턴 운동을 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2018. 1.경 동호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

⑤ 부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이혼 요구, 남편이 응하면서 2018. 2. 협의이혼 신청

⑥ 부인은 2018. 1. 말경 무렵에 동호회 회원 만나서 공연을 보고, 이혼 법률문제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 그 회원과 동행

⑦ 남편은 부인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부인과 그 동호회 회원 관계 알게됨. 남편은 2018. 3. 하순경 동호회 회원들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여 부인과 그 동호회 회원의 부정행위 알림. 남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음

⑧ 부부는 2018. 4. 4.경 별거

부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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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외도 역시 부정행위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인 책임이 더 커

  • 혼인관계 파탄은 그 동호회 회원과 부인의 외도 때문
  • 남편도 부인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부인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음
  •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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