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정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배우자인데, 상간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상간자의 태도와 개입 정도, 피해 확대 경위에 따라 예외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왜 법원이 배우자보다 상간자 책임을 더 크게 본 것인지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목차
실제로 배우자보다 상간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이 사건에서 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는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배우자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인정했습니다.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사정
- 상간자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일회적 접촉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관계 지속성이 문제 됐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부인하는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와의 합의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봤습니다.
왜 배우자보다 상간자 위자료가 더 클 수 있었을까
겉으로 보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 배우자와의 위자료는 조정·화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해지는 위자료는 판결로 끝까지 다툰 결과가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리된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되기도 하고
- 양육, 재산, 소송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타협되기도 하며
- 실제 손해 전부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정해진 금액만 보고 “손해의 상한선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상간자의 책임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상간자는 부부 사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단순히 배우자 책임의 부속물처럼 보지 않고, 상간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가 정해졌거나 지급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게 이미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받는 것은 이중배상 아닌가”라는 반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이중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기준
- 배우자에게 정해진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 그 돈의 명목이 순수한 위자료인지
- 재산분할이나 생활정리 성격이 섞여 있는지
즉, 앞선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냈으니 나는 끝”이라고 쉽게 주장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특히 주목하는 판단 요소
비슷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
-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경우
- 관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경우
- 피해자 항의 이후에도 관계를 끊지 않은 경우
- 발각 이후에도 거짓 해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던 경우
- 혼인 파탄 또는 이혼 현실화에 미친 영향이 큰 경우
이혼 직전이나 관계가 흔들리던 시기의 부정행위가 어디까지 위자료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아래 글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액 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요소
-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던 경우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우
- 관계 지속 기간이 짧고 개입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
- 배우자 측에서 이미 실질적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상간자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책임 대등하면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어]
결국 액수는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의 무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배우자보다 상간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이례적인 일만도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위자료가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되었고, 상간자의 개입 정도와 태도가 매우 나빴다면 법원은 상간자 책임을 별도로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단순 비교로 결정되지 않고, 각 당사자의 행위와 손해 회복 경위를 따로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정해진 금액만 보고 상간자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상간소송 위자료는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정도와 입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외도 이혼-모텔 투숙만으로도 부정행위 성립]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