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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바람핀 아내와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쌍방 유책과 증거 수집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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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수집했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아내의 가방과 교습소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남편의 도청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행동까지 함께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는 경우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건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단순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의 갈등, 불신, 외도, 범죄 전력, 도청이 차례로 쌓이면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된 사례에 가깝습니다.

사실관계: 갈등은 처음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 부부는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의 소개로 B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초기 갈등과 첫 번째 외도 문제

  • 남편 B는 아내 A의 귀가 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 상대는 A와 같은 연주 단체에 소속된 C였습니다.
  • 남편의 추궁 끝에 A는 C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A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음대 출강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외도 사건으로만 흘러가지 않은 이유는, 남편에게도 별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공갈미수 사건

  • 이후 B는 지인을 통해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내려 협박한 일로 공갈미수죄가 문제 되었습니다.
  • B는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아내 A는 이 일을 겪으며 남편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혼인관계의 신뢰는 아내의 외도만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사사건과 그로 인한 실망감까지 겹치며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외도를 의심했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남편 B는 아내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매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도청 행위

  • B는 아내 A가 모르게 가방 밑부분을 뜯어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A가 일하던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 이후 B는 녹음 파일을 통해 A와 D의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A는 뒤늦게 자신이 도청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비밀영역을 침해한 위법한 방식이 문제 됩니다.


법원이 본 아내의 잘못

법원은 A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A에 대한 판단

  •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 혼인기간 중 C 및 D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부부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아내의 외도는 이 사건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혼인관계에 대한 배신행위로 명확히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남편의 잘못

동시에 법원은 남편의 잘못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B에 대한 판단

  • B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A를 계속 힘들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공갈미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A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여기에 더해 A의 가방과 교습소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 역시 부부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법원은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증거 수집”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관계의 핵심인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린 행위로 평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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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자료는 어떻게 되었나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한쪽만 전적으로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아내의 부정행위도 중대했습니다.
  • 남편의 공갈미수 사건, 자기중심적 태도, 도청 행위 역시 혼인 파탄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 따라서 서로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더 나쁘냐”의 싸움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법원의 언어로 바꾸면 “쌍방 모두 유책”이라는 결론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는가

많은 분들이 “외도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론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오랫동안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 아내가 먼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남편이 언제나 법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행실과 혼인 파탄 과정 전체가 함께 드러납니다.
  • 그 결과,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잘못이 상당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이 실제로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전체 과정을 보는 절차입니다.


도청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불법하게 수집한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입니다.

  •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청기 설치가 아니라도 가청거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취자료에 관하여 과거에는 신빙성의 문제일 뿐 증거 자체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도 이었으나, 대법원에서 도청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면서 더 이상 증거로서 자격(증거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2023므16593)


핵심 정리

아내가 혼인 중 외도를 했더라도, 남편이 배우자를 도청하고 혼인관계를 해치는 다른 잘못까지 저질렀다면 법원은 한쪽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남편의 도청·공갈미수 전력·자기중심적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서로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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