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 바람핀 아내와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증거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부인의 잘못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 소개로 만난 B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B는 아내 A의 귀가 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와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B의 추궁에 A는 불륜관계를 실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의 잘못

이후 B가 지인을 통해 회사 임원에게서 수 억원을 받아내려 협박한 사실(공갈미수)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는 B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고, B는 아내 A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도청

B는 A가 모르게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부착하고, A의 교습소에는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후 B는 녹음 파일을 통해 A와 D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A는 남편이 자신을 도청한 사실을 알고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는 경우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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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모두 A와 B 모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B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를 힘들게 했다…. 공갈미수 사건으로 A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
”아내 A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

이혼 소송 사건의 의의

외도와 불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A는 외도 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있는 반면, 남편인 B가 혼인 기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부부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신뢰와 믿음을 져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도와 도청이라는 간략한 제목을 사용했지만,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경중을 비교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책임있는 자의 이혼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이혼 소송 과정을 통해 드러난 상대방의 행실을 살펴보면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소송의 과정 속에서 내면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도청자료와 증거사용

  • B의 녹음 증거는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런데 불법수집증거라고 하여도 민사(가사)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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