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고, 이러한 의사가 있다면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까지 미치지 못하고 동거에 불과한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남녀의 관계가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13. 7. 19.자 2012느합144 심판 다운로드)

목차
사실혼 성립 관련 사실관계
- 여자쪽과 남자쪽은 2006. 9.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계속
- 2007. 3.경부터 남자쪽이 거주하던 실버타운에서 동거시작
- 여자쪽은 2003. 6.경 전남편과 사별하였고, 남자쪽은 2006. 9.경 전부인과 이혼
- 동거기간 중 여자쪽과 남자쪽은 등산과 운동을 함께 하였고, 성관계도 원만히 함
- 여자쪽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였고, 남자쪽은 여자쪽에게 매월 생활비 60만 원, 용돈 20만 원을 지급
- 여자쪽과 남자쪽은 2009. 4.경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여자쪽이 남자쪽으로부터 c건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다시 동거를 계속
- 남자쪽이 2011. 10.경 c건물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과 크게 싸우고 병원에 입원한 뒤 여자쪽과 남자쪽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각방을 사용,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
- 여자쪽은 2012. 1.경 남자쪽을 상대로 c건물 중 여자쪽 명의의 1/2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
- 남자쪽이 2012. 2.경 c건물을 나가버림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
사실혼 성립, 어떠한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성립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주관적 요건: 단순한 동거를 넘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요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경제적, 생활적 결합)’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뒷받침 근거
법원이 여자쪽과 남자쪽 관계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제3자와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승인받기를 원한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서로의 내심(마음)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혼 인정 기간’과 ‘생활의 흔적(증거)‘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관계 파탄 후 법적 다툼을 하니 내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중시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① 여자쪽과 남자쪽의 동거기간이 5년 가까이 되는 점,
② 평소에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③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상견례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거 시작 무렵 여자쪽의 아들·딸 가족과 남자쪽의 대학선배 부부를 초대하여 식사한 점,
④ 남자쪽은 동거를 시작하면서 여자쪽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주었으며, 이때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도 함께 주었다가 결별하면서 되돌려받은 점,
⑤ 여자쪽의 아들, 며느리가 명절, 생일 등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고, 남자쪽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대우하였으며, 남자쪽은 c건물에 찾아온 자신의 손자들에게 여자쪽을 ‘할머니’로 소개한 점,
⑥ 여자쪽과 남자쪽은 함께 생활하던 c건물에 액자사진을 걸어두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매달아 놓았으며, 이웃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여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취급받은 점,
⑦ 여자쪽과 남자쪽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부부동반 여행을 다닌 점,
⑧ 남자쪽이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할 때 여자쪽이 배우자의 자격으로 기부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명절 때 남자쪽의 할머니, 어머니, 동생의 묘소가 있는 모란공원에 함께 다녀오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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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 분할 내용
- 재산분할 비율 5:95
- 순재산 합계 11,844,529,014원 x 5% = 592,226,450원
- 여자쪽의 순재산을 공제한 뒤 차액 412,056,450원
전체 재산이 1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분할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혼 기간이 6년에 불과하고, 120억 원 대부분이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기 힘든 막대한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변호사의 논리적 입증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무려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 낸 매우 성공적인 승소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전체 재산이 1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분할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 분할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후에 사실혼을 시작하였고, 그 사실혼 기간이 6년 정도이고, 사실혼 시작 전에 남자쪽이 형성한 재산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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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의견
이 사건은 사실혼 인정 기간이 약 6년으로 짧았지만, 남자 쪽의 재산 규모가 워낙 커서 약 4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철저한 증거 수집 없이 소송에 임하여 단순 동거로 판단되었다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결국 유능한 변호사가 어떻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내느냐가 승패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사실혼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는 ‘단순 동거’로 치부될지, 내 몫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지는 결정적인 증거 수집과 변호사의 입증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이별로 막막하시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