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primary navigation
  •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다행가족법센터
    • 당신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 다행의 약속
    • 구성원 소개
    • 의뢰인 평가
    • 상담안내 · 사건의뢰
  • 이혼 QnA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절차 및 방법
      • 이혼 소송 준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절차
      • 사실혼 관계 소송
      • 협의이혼 서류작성
    • 재산분할 안내
      • 이혼 재산분할 핵심
      • 협의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 연금 재산분할

      • 이혼소송사례
        • 1. 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안내
        • 2. 바람핀 아내,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 3. 별거 합의 뒤에도 부정행위는 잘못
        • 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사례
        • 5.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 재산분할사례
        • 1. 재산분할 후 새로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 3. 이혼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발견시
        • 4. 로또당첨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5.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재산분할 계산 방법
      • 사실혼사례
        • 1.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 2.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 3. 주민등록지 같아도 사실혼 인정 못받은 사례
  • 상간자위자료
    • 손해배상
    • 특이사례
    • 배상액

      • 주요사례연구
      •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 양육권·양육비
    • 강제수단
    • 과거양육비
    • 양육비액수

      • 주요사례연구
      •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 상속재산분할
      •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시 확인사항
      • 상속재산 분할청구
      • 인지청구
      • 피인지자의 상속
      • 기여분 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
      • 한정승인과 포기
  • 연구사례
  • 승소사례
  • 상담 / 의뢰 안내

사실혼 관계

사실혼,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BOUT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번호
032-715-9480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 관계

 

목차

  1. 사실혼이란
  2. 사실혼 관계 입증
    1.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한 자료
  3. 사실혼 관계 인정받지 못한 사례
    1. 가끔 잠자리를 같이했는데 자녀가 태어난 경우
    2. 신혼여행만 다녀온 경우
  4.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1.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청구
    2. 사실혼 위자료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3. 사실혼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 사실혼 재산분할
  5. 사실혼 상속
    1.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은 상속 받을 수 있다.
    2. 사실혼 배우자도 주택임차권은 상속 받을 수 있다.
    3. 사망했는데 사실혼 관계의 증명은?
    4. 상속인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자로서 상속재산 취득
  6. 사실혼 자녀 양육
    1. 사실혼 기간 중 자녀를 낳아도 친생자로 추정되지 못해
    2. 양친이 될 수도 없어
  7. 사실혼과 혼인신고
  8.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사실혼 확인 소송
  9.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10. 사실혼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법률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은

  •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디까지가 법률혼과 유사하고 어디부터 달라지는지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 여부부터 보호받는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 사실혼은 혼인 신고한 부부들처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하고,
  • 며느리와 사위 역할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 부모님께 배우자를 소개하지 않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아래 자료들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여부
  • 가족간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
  • 거주지가 동일한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 등
  •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자료 :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한 자료, 공동명의 부동산 내지 사업체 등
  • 본인 혹은 자녀 결혼 관련 자료 : 사진, 상견례, 청찹장 등
  • 부부가 함께 교류하는 모임(모임 참석자의 진술)
  • 지인(친구, 이웃)의 증언
  • 상호간의 나눈 메시지, 녹취록 등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무료상담신청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무료상담신청

사실혼 관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같이 오래 살았다고 다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다를 것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아래 경우들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가끔 잠자리를 같이했는데 자녀가 태어난 경우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아닙니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물론 자녀 유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전적인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신혼여행만 다녀온 경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 사례입니다.

  •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피고가 함께 관광 신혼부부로 행세
  • 성관계만은 거부하여 둘째날 밤 단 1회만 성관계
  •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의 친정 집으로 감
  •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감
  •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
  •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남자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

(단, 위 사안에서는 사실혼은 아니지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는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권도 인정됩니다.

단, 상속은 전혀 받지지 못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배제를 위해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으로 단독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청구

법률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협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일방에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모두 인정됩니다. 사실혼의 한쪽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녀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상간녀 소송

손해배상 특이사례 배상액 01 상간녀 소송 = 민사 청구 간통죄가 사라졌으므로 형사 고소, '경찰에 ...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중혼인 경우(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유부남, 유부녀인데 이를 속이고 다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이미 파탄난 경우는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vs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법률혼은 혼인 신고가 되어 ...
사실혼 소송

사실혼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은 상속 받을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여 유족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 독립유공자인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주택임차권은 상속 받을 수 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임차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의 상속보다 사실혼배우자의 권리승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사망했는데 사실혼 관계의 증명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상속인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자로서 상속재산 취득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을 수색하는 공고의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1057조). 또한 가정법원이 재산분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

사실혼 관계로 출생한 자녀의 생모는 그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자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단, 인지 등에 의하여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그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864조의2). 사실혼 부인이 위 사안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인지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기간 중 자녀를 낳아도 친생자로 추정되지 못해

법률혼과 달리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추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인지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양친이 될 수도 없어

양친이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법률혼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혼과 혼인신고

혼인신고에는 두 사람의 혼인의사가 모두 담겨 있어야 하므로, 사실혼에서도 배우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신고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유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판결입니다. 

(사실혼)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참조).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사실혼 확인 소송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스67 판결).

그런데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청구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즉,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등 구체적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혼 소송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률혼인 전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하게 된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링크)

위 사례에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전제 하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켜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실혼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법률혼?

자동으로 법률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기는 것이므로, 신고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사실혼 관계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문의하기
이혼전문_지도아이콘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102호(보미리즌빌)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전문_상담아이콘

법률 상담 (예약)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Primary Sidebar

사실혼 사례 연구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이 사망한다면?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토지 구입을 상대방 명의로 했어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시 주택 담보대출을 재산분할 청산 대상으로 본 사례

고객평가

법률사무소 다행
법률사무소 다행
4.7
Based on 85 reviews
powered by Google
review us on
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