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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은
-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디까지가 법률혼과 유사하고 어디부터 달라지는지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혼 여부부터 보호받는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 사실혼은 혼인 신고한 부부들처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하고,
- 며느리와 사위 역할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 부모님께 배우자를 소개하지 않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아래 자료들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여부
- 가족간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
- 거주지가 동일한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 등
-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자료 : 생활비, 양육비를 부담한 자료, 공동명의 부동산 내지 사업체 등
- 본인 혹은 자녀 결혼 관련 자료 : 사진, 상견례, 청찹장 등
- 부부가 함께 교류하는 모임(모임 참석자의 진술)
- 지인(친구, 이웃)의 증언
- 상호간의 나눈 메시지, 녹취록 등
사실혼 관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같이 오래 살았다고 다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다를 것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아래 경우들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가끔 잠자리를 같이했는데 자녀가 태어난 경우
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아닙니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물론 자녀 유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전적인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신혼여행만 다녀온 경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 사례입니다.
-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피고가 함께 관광 신혼부부로 행세
- 성관계만은 거부하여 둘째날 밤 단 1회만 성관계
-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의 친정 집으로 감
-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감
-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
-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남자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
(단, 위 사안에서는 사실혼은 아니지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는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관계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권도 인정됩니다.
단, 상속은 전혀 받지지 못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배제를 위해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으로 단독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청구
법률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협의하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일방에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1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모두 인정됩니다. 사실혼의 한쪽 배우자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위자료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녀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중혼인 경우(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유부남, 유부녀인데 이를 속이고 다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이미 파탄난 경우는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은 상속 받을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여 유족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 독립유공자인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주택임차권은 상속 받을 수 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주택임차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의 상속보다 사실혼배우자의 권리승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사망했는데 사실혼 관계의 증명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상속인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자로서 상속재산 취득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을 수색하는 공고의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1057조). 또한 가정법원이 재산분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
사실혼 관계로 출생한 자녀의 생모는 그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자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단, 인지 등에 의하여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그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864조의2). 사실혼 부인이 위 사안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인지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기간 중 자녀를 낳아도 친생자로 추정되지 못해
법률혼과 달리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추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인지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양친이 될 수도 없어
양친이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법률혼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혼과 혼인신고
혼인신고에는 두 사람의 혼인의사가 모두 담겨 있어야 하므로, 사실혼에서도 배우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신고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유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판결입니다.
(사실혼)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참조).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사실혼 확인 소송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목적으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스67 판결).
그런데 사실혼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청구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때에는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즉,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등 구체적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면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률혼인 전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하게 된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링크)
위 사례에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전제 하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켜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실혼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법률혼?
자동으로 법률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기는 것이므로, 신고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사실혼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