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인천가정법원 앞 / 대전지방법원 앞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무료상담 이메일(클릭)
무료상담 전화 1800-5010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04월 04일, 2025년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03월 19일, 2024년
03월 19일, 2025년
12월 11일, 2023년
01월 03일, 2024년
07월 06일, 2023년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