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 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토지 구입을 상대방 명의로 했어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릴’의사가 있냐는 것이고, 이러한 의사가 있다면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이 사망한다면?
중혼적인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