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 이혼 이후 2년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청구인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A사건,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B사건)

이혼시 재산분할

 

A사건 사실관계

  • 부인이 2012. 10.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하였고 확정됨
  • 부인이 2014. 8. 재산분할 심판청구 제기
    • 종전 소송에서 남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
  • ’2016. 2.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

  • 위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
  •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불문(가령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이혼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 추가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추가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 일부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
  •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추가한 부분

  •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

 

B사건 사실관계

  • ’2018.7.5. 부인 →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인용,
    재산분할은 기각. 기각 사유는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남편의 몫을 초과하기 때문
  • ‘2020. 6. 17. 남편 → 부인 상대로, 위 소송에서 부인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하여 제2 재산분할 청구함.
  • ‘2020. 12. 1. 제2 재산분할 청구에서 부인이 답변하면서 ‘기존 제1 재판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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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 퇴직수당에 대한 주장은 제척기간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음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진 것
  • 대법원은 아래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부인의 주장을 인정

원칙적인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시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함. 이 기간은 소제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출소 기간)
  •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 아님

재산분할 방어하는 경우 제척기간 이후에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 할 수 있어

  • 민법이 제한하는 것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됨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음
  • 상대방의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 (이른바 ‘직권탐지주의’ / *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여 법원이 지급을 명할수는 없으나, 어떤 재산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 판단)
  • 만약 상대방 지위에서 방어하는 경우에도 이혼 후 재산분할에 따른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악용될 수 있음
    • 재산분할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어려움

이혼 후 재산분할 기본법리

위 제척기간 외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 2월 10, 2021
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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