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형부 대신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

원고가 형부이고 피고가 처제인 사건인데,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가 형부이고 피고가 처제인 사건인데,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의 남편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1,300만 원 송금
  • 원고가 몇 달 지난 뒤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함

피고의 주장

처제는 언니에게 1,3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언니가 형부를 대신하여 돈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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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단 1,300만 원이 언니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1,300만 원을 언니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부에게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언니가 형부를 대신하여 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니가 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증거 없음
  2. 민법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형부가 처제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가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3.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형부와 언니 사이에 상당한 불화가 있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급기야 언니는 가출까지 하였음)

인천이혼변호사의 사견

돈을 빌린 사람이 부부 중 어느 배우자인지 분명히 하여야 이중 변제의 위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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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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