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리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은 연대해서

부인 명의 집에 세를 놓아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남편이 이 집을 남편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은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인 명의 집에 세를 놓아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남편이 이 집을 남편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은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상가사 행위에 해당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남편 피고는 2011. 1. 17. 부인 C의 대리인(위임장 소지)으로서 임차인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용도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만 원이 지급
  • 피고 부부의 생활비 명목으로 1,025만 원, 피고 부부 사용의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20,830,299원,
  • 피고 부부 자녀 교육비로 8,383,510원,
  • 관리비·전기요금·국민건강보험료로 3,378,160원, 피고 부부의 주거지에 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27,980원
  • 피고 부부의 현금 인출로 7,715,000원
  • 피고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차임 명목으로 210만 원
  • 피고의 장모에게 일부 지급
  •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 명목

일상가사 해당 판단 기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의미

  •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
  •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
  •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
  •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금전 차용의 경우

  •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함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특화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특화



법원의 판단

  • 위 사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이 일상가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의 수입은 위 아파트의 월세를 받는 것 외에 일정한 것이 없었음
    ② 혼인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것임

의견

  • 단독 명의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령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남편이 대리하여 체결한 경우, 남편이 그 인도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일상가사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이 설혹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와 관련된 행위(임대차계약 체결)는 일상가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변호사

법률 상담

1800-501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WordPress 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