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