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와 면접교섭권

외조모가 사위를 상대로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자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외조부모에게 판결로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조부모는 직접적인 면접교섭권자가 아닙니다.
  •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아래의 판결은 이와 같은 외조모가 사위를 상대로 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자녀A의 모(母) 甲는 乙과 혼인하여 A를 가지게 되었으나 출산한 후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의 모이자 A의 외조모인 B는 3년 가량을 A와 함께 거주하면서 손녀를 정성으로 양육하였습니다.
  • 그러다 乙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미게 되자, 외조모인 B는 乙에게 A 를 양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乙은 B가 그의 딸인 A에 대한 그림움을 떨치지 못하여 손녀인 A에게 집착하는 것이라면서 B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 또한 乙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A는 乙의 새로운 배우자를 어머니로 알고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외조모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B가 A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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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서 면접교섭을 규정한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건본인의 모가 사건본인 출생과정에서 사망한 후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외조모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3년 가까이 A를 양육하면서 깊은 유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온 경우라면 이를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같은 판단에 따라 B가 민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닌 외조모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모친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가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고 사위나 며느리에 의하여 자율적인 면접교섭이 방해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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