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안

  • 어머님이 사망하였습니다.
  •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A와 2년 전 집을 나간 형 B뿐입니다.
  •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B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가

  •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홀아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와 B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형인 B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 아래 사유를 주장하여 B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형은 거주지에서 떠나서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이 없다.
    • 형의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

  • B의 최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재자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출국은 하였는지 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 신청 -소득, 건강보험상태 확인위해 건강보험조회신청 -각 통신사 조회

재산관리인 선임

  • 법원은 보통 부재자와 가까운 친족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그러나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상속절차 진행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A가 어머님의 사망전까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특별한 간호를 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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