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녀 소송

예민한 사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칭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이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 위 용어를 사용하지만, 상간남인 경우에도 그 법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

간통죄가 사라졌으므로 형사 고소, 즉, ‘경찰에 알려서 벌 받게 한다’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상간 행위 수위는 어느 정도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 간통죄 처벌 요건과 다른 부분입니다.

상간녀(의심)로부터 잦은 연락, 접촉 등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적절히 해명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송의 피고 측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안 날”의 의미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안 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됨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손해(=혼인 파탄)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제기 가능 기간 사례

  • 상간 5년 전이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이혼 (→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이혼 시점 기준)
  • 상간 20년 전, 현재까지 진행
  • 이혼 9년 뒤 상간 사실 알게 됨 (→ 행위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소제기 불가 사례

  • 12년 전 상간, 최근 알게 된 경우(→ 행위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어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제기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없이도 상간녀 소송만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생활은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목적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협의이혼 포함) 절차를 시작하고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중간에 이혼 관련 절차를 취하하면 민사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합니다.

소송 중 이송 처리가 되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주의할 점

상간녀 소송 전후에 혹은 소송 도중에도 아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단 회사 인사팀에 진정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혹은 메시지 등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
  • 상간자, 상간녀의 집에 무단으로 반복하여 찾아가는 것
상간녀 소송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받아도 상간녀 소송 가능

유책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혹은 유책 배우자를 용서해 주는 경우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같은 액수만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고,

지급받지 않고 면제(용서)한 경우에는 상간녀 위자료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 상간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에 대한 방어

상간녀 소송을 당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 부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

비록 혼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 입증과정에서 혼인관계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이혼, 장기간 별거 등)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간 내용이 과장되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소장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당 상간과 관계없는 부부간의 다른 갈등의 원인까지 같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와 대조해가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 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안내

변호사 상담 요령, 선임시 고려 사항,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 2

상간녀 소송 특이한 사례들

아래는 상간녀 소송 중 약간 특이한 사례, 의뢰인의 예상이 종종 빗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숙려기간 중 상간도 외도

협의 이혼 신청 후 3개월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상간녀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 판결)

숙려기간 중 상간, 외도 및 이로 인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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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뒤 상간은 외도 아니지만 입증 쉽지 않아

혼인 파탄 뒤 회복할 수 없는 정도 하에서 외도한 것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어도 무방합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이혼 신청(소제기,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 파탄이라면 상간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장기간 별거 하였지만, 여전히 혼인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아래 상황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상간녀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자(카톡)메세지 외도 인정사례

상간녀 소송 증거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기초로 한 것이고, 특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은 것도 위자료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유들(다만 그 사유가 꼭 성행위와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과 결합하는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가단00000 사건(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부인이 실내골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사를 등한시
  • 다른 남자와 부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음
  • 문제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엉 자기도 식사챙겨 먹고 ^^ 이따가 해놓을께 쪽」, 「걍 힘들어하지마요 약속했잖아^^ 우린 잘할 거라 믿어요 걍 힘들어한만큼 백배 천배 행복하게 살아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랑 더 행복을 위해 힘들어도 잘 참을 께요 사랑해요」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00000 판결(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약 6개월 정도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으며, 이 기간 동안 그 횟 수는 총 450회
  • 이로 인해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몸싸움을 한 적도 있음
  • 남편은 집의 열쇠를 바꾸어 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
상간녀 소송

문자(카톡)메시지 부정사례

문자나 카톡을 자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중 아래 사안은 부정행위에 대한 다른 증거 없이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그 빈도(2년 정도 한달에 100여건 전후)가 상당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에 사는 유부남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에서 문자메시지 수신에 관한 사안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 배상액

상간녀 소송의 배상액은 당연히 개별 상간 사건의 수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500만 원 ~ 2,000만 원이 인정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간혹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 중에도 상간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상간녀, 상간남이 피해 배우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경우
  • 다수의 상간 행위에 대하여 일시 특정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 (일기 등)

간혹, 이혼 소송에서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상간녀가 배상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수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결정시 고려 사항

아래 사항들은 손해배상액 결정시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부정행위 기간   상간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이 높지만,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횟수   상간 횟수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연락한 자료, 일기 등으로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내용   상간녀, 상간남이 상간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상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 역시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으면 감액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여 상간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지만,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가령 한쪽 배우자가 상간, 다른 배우자가 폭행을 한 경우라면, 이들의 위자료는 서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게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면제해 주면 상간녀에게 위자료 전부 받을 수 있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위자료 면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상간 소송 상담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임의의 단서가 있으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방법은 상간녀의 전화번호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계좌번호, 회사를 안다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용하는 인터넷 아이디를 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남편에게 폭로하고 싶어요

상간녀 소송의 상대방 역시 결혼한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겪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 등의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 알리고 싶어요

상대방의 회사를 알게 된 경우에 그 회사에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 여러 명 앞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 내용이나 판결문을 올린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회사의 법무팀이나 직장 상사 1명에게 알리는 경우라도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던 사안에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형사상 벌금형을 받는 것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되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행위 이전에 부부 사이에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녀 소송 상대방들이 많이 하는 반박입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배우자가 가정불화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점차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는 ‘나는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 곧 가정을 정리하고 오겠다’ 약속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상호 별거 상태로 지내며 교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부부간 공동생활의 실체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별거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왕래도 거의 없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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