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재산,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거나 별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재판을 했을지라도 당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끝나고 난 후, 이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 제843조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내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명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혼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써 분할 대상이 된다고 안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과 기여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척기간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이혼 당시부터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재산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사 소송 법률대리인을 만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