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수완이 좋아 재산을 많이 모았던 반면, 남편은 주식으로 부부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던 사례입니다. 그래도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하고, 주식으로 탕진한 사건은 참작사항에 불과하다는 판결입니다. (96므1076,1083 판결)
사실관계
- 부부가 1982. 12. 8.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남자는 부부가 되기 전부터 우체국에서 전보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봉급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 여자는 1967.경 미용기술을 배워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상당한 정도의 현금 등을 보유
- 남자는 1989.경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
- 여자는 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위 주택의 매각대금과 현금, 혼인 후 1988. 7.경까지 미장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 수차에 걸친 부동산 전매를 통하여 얻은 이득금에 남자의 봉급 등으로 일부 모은 돈을 보태어, 남자 명의로 부동산들을 취득
법원의 판단 –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재산 형성 기여는 인정해야
- 남자는 위 혼인 기간 중 그가 받은 봉급으로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으로 여자가 위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
- 여자는 이와 같은 남자의 협력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 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봄이 상당
- 남자가 일시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남자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재산분할 명하면서 채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 심판과 보통의 민사소송이 구별되는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의 민사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각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여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채무를 여자가 부담하고 있는지 및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하는 등으로 여자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존부와 액수를 밝혀 그 채무액을 공동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하면서, 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