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01 협의이혼이적합한 경우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여 협의이혼 절차로 시작한 경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나중에 의사를 변경하지 않을 만큼 ... Read more

01

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

  •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여 협의이혼 절차로 시작한 경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육권에 대해서 나중에 의사를 변경하지 않을 만큼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자 명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어서 원만하게 분배 될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합니다.
  • 또한 이혼 의사 역시 확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배우자 중 1인이라도 이혼에 부정적이라면, 확인기일 이전은 물론, 구청에 이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청을 할 때 막연히 상대방의 허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2

가정법원 방문

  •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개월 혹은 1개월 후 당사자 모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 양육에 대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03

서류 작성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서류, 이혼 절차

이혼 서류 준비

아래 글은 협의이혼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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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송기한

  •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나,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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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의사항

  •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협의, 포기 약정의 효력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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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관할

  •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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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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