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준비

협의이혼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아래 글은 협의이혼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은 정형화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장은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양육과 친권에 관한 결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숙려기간 단축신청서는 중대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작성,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있다면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등 외에 특별히 적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첨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모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양육권협의서 작성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아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상대방이 부재한다면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판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하기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날 위 서류를 접수합니다.

  • 한 사람만 출석할 경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접수하면서 확인하는 기일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정해줍니다. 두 날 중 하루 참석하면 됩니다.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숙려기간 단축신청서 작성(필요시)

이 서류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숙려기간이란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아래에 해당하는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는 아직 혼인기간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단,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위 기간 이후에 법원은 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단축사유

단,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

신청서 제출 후 확인기일이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없으면(보통 1주일 이내) 기각된 것이고, 당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폭행이 가볍지 않고, 1회성이 아니고,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인용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이 서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출시기는 보통 부모에 관한 안내 기일, 혹은 그 이후입니다. 다만, 확인기일 1달 전에는 제출되어야 힙니다.

양육권 협의서는 ① 양육권자, ② 친권자, ③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 일치 필요성

양육권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키우는 자, 친권은 자녀에 관한 권리의무를 결정할 때(학교입학, 여권발급 등) 권한행사자입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서로 다르게 두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대체로 일방이 다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킵니다.

양육비 액수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지만,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 권고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아래 표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이를 협의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변호사

작성시 고려사항

양육자가 모든 양육비 부담합의(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합의) 하는 것도 가능하나,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비양육친이 소득이 없더라도 최하 30만 원은 무조건 지급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양육비에 관한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 가능하나,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첨부서류

양육비협의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기타 재산세를 납부한 증명 등
  •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양육비 산정에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출받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서(=합의서)를 이 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중에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서류, 이혼 절차
이혼 서류 준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하기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부모안내 받는 날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1개월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음 지정된 확인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1차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데, 그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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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위자료 협의서 작성

협의이혼할 때는 불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신청할 때는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해당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문서를 법원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들은 양육권협의서의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

이혼 이후 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노력은 처음부터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재산에 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게 너무 불리하다면

분할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하다면, 불리한 당사자측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분할 협의서는 무효가 되므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한쪽 당사자가 재산 일부를 숨기는 것으로 보인다면 협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재산 자료를 확보한 후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포기한다는 협의는 무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사전포기로 볼 것인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

재산분할 협의서에, 특정 재산을 넘기는 명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그대로 법률적인 효과가 발휘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이 취득세는 아래 재산분할과 달리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한 세율 적용)
  • 즉,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측은 양도소득세, 지급받는 측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등기를 이전받은 시점입니다.

재산분할

  •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부과되어 감면받습니다.
  •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초 재산 취득시입니다. 따라서 분할받는 측이 추후 매도하는 경우 위자료에 비해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상승폭이 큰 경우)

인증 불필요

인증을 해야 협의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조되었다거나 본인의 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상대방이 소송중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굳이 인증을 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고 인감을 날인받으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 다르게 분할비율을 정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혼인기간 중 연금액의 각 1/2로 인정받습니다.

공증을 하면

공증(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적힌 증서, -까지 -를 지급한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하여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그 공증의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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