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이혼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혼절차, 이혼사유, 위자료 청구의 핵심 및 자세한 사례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게 현실입니다. 이를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혼절차, 이혼사유, 위자료 청구의 핵심 및 자세한 사례 등을 인천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

 

 

 

위 과정중 특히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녹취를 하든지 각서를 작성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이혼 사유

법에서 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840조)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동거, 부양, 협조의무 불이행)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음(폭행, 학대, 모욕 등이 심한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받음
  5. 배우자 생사가 3년 동안 불분명(생존 여부에 대한 증명 불가)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 사유는 모든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간통같은 경우는 단 1회라도 이혼사유가 확실하지만, 폭행이나 욕설만 하더라도 그 수위나 반복 정도가 중요하고, 정교를 거부하여도 그 사유나 기간이 중요합니다.
  • 법원은 하나의 사실만으로 이혼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결국 이혼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의 지속을 법이 ‘강제’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달려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아래 사례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의 의미

부정행위란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간통뿐만 아니라,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도 다수 포함합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배우자 아닌자와 동거하면, 정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중풍이어서 정교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었지만 동거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관에 같이 투숙한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여관에 같이 투숙했다고 정교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부정행위에는 해당합니다)
  • 심야에 거실에서 속삭이고 같이 누워있는 행위도 부정행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약혼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정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혼인기간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교장에서 만나서 친하게 된 사람과 기차로 동행한 것도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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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우울증(부부의 애정으로 간호되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불능(장기간 방치하고 치료 게을리한 경우)
  • 장기간의 구속(사례마다 다를 수 있음. 14년 동안의 구속사유는 이혼에 해당함)
  • 과도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기 종교 강요(http://goo.gl/vOdsCY)
  • 사회활동에만 전념, 가정 생계 방치(자기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음,
  • 아내의 직장생활(늦은 귀가, 출장 등)에 대한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불만(https://goo.gl/4KBKRu)
  • 1년 넘게 한 집에서 별거(https://goo.gl/IlWDCL)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남편에게 동거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통제(https://goo.gl/keqVmx)
  • 불륜 의혹 해명 안한 경우(https://goo.gl/h02wC9)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자녀 학대(인격적 모욕과 구타 동반,
  • 도박중독 및 이로 인한 가산 탕진(http://goo.gl/go3hIz)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혼전 순결 아니라는 이유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주었어도 안 돼(96므226 판결)
  • 임신불능
  • 회복 가능한 정신병, 우울증
  • 상의 없는 임신중절 (피임은 부부 모두 책임이므로)
  •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례(https://goo.gl/ptVO69)
  •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으나 남편도 관계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단, 그 이후 남편에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https://goo.gl/Mh4yjb)
  • 성관계 중단하여 23년 동안 성교하지 않은 사례(거절이 아닌 중단,
  •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것(https://goo.gl/kQ0BhY)

주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이혼 분쟁은 분쟁 기간이 길고 내용도 복잡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위 판례들이 다룬 사안 중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위 판례들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천 이혼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문자메시지 관련 부정행위 부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년도 판결입니다. 약 2년 정도 빈번하게(많게는 한 달에 100여 건이 넘게) 남편과 이웃집 여자가 문자를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에 사는 유부남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사이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 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겠지요.

문자메시지 관련 부정행위 인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3년도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부인이 실내골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사를 등한시, 다른 남자와 술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음
  • 남편은 부인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정에 소흘하다며 불만을 표시
  • 부인은 남편에게 수차례 별거를 요구하다 집을 나와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친정으로 이사감
  • 부인은 다른 남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친정으로 간 이후에도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엉 자기도 식사챙겨 먹고 ^^ 이따가 해놓을께 쪽」, 「걍 힘들어하지마요 약속했잖아^^ 우린 잘할 거라 믿어요 걍 힘들어한만큼 백배 천배 행복하게 살아요^^ 떠나는 게 아니라 ○이랑 더 행복을 위해 힘들어도 잘 참을 께요 사랑해요」 등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는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 식사, 음주 등을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비록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부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모진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자료 청구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정도, 앞으로 원고가 감내하여야 할 인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적어도 3천만 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의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 정도 되고(쌍방 유책 등)
  •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보다 많고
  • 5,000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의 최근 동향’, 이현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위자료 수액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현실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혼인사유가 복합적일 경우(부정행위, 폭행 등)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3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가 상간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제3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제3자는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할때의 쟁점

배우자에게 위자료 깎아주면 상간자에게도 깎아주어야 하나

그런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면제해주는 경우, 상간자에게도 동액만큼 지급받은 것으로 보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실무상은 지급(변제)에 있어서는 동액만큼 소멸하고, 면제(배우자에게는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했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시 감안해야

만약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를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혼인관계 파탄나고 이혼 소송 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이혼 소송을 하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교류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아래와 같이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이혼 변호사가 정리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 이혼 변호사

양육권 문제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대부분 여자쪽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부인이 자녀를 방치하였다는 사정이 포함된다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보통 양육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육비인데,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도에 마련한 기준을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이혼 변호사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인천 이혼 변호사 의견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양육권 소송은 각각 그 목적과 쟁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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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