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반환 가액 계산

상속을 받지 못한였어도 유류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

유증받은 자와 생전 증여 받은 자

  •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여전히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제3자

  • 유류분을 침해한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도 유류분권리가 있으므로,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유증/증여한 경우 : 가액 비례

  • 이 경우 그 유증/증여받은 자 모두에게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가액은 각 유증/증여받은 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합니다. 즉 A가 3억, B가 1억 유증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전체 유류분 가액을 구하고 3:1의 비율로 청구합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비례된 가액을 계산할 때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원물반환 / 가액반환

  • 부동산, 주식 등의 경우 대상 원칙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그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계산하는 시점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유증 시점과 유류분 반환청구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클 수록 반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하는 사례

  • 그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청구합니다.
    • 단, 그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가액으로 청구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환청구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근저당권 설정된 상태의 원물 이전을 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가액 산정 시기

유류분 기초재산 범위는 상속개시시점 기준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아래 식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 +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 x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

이 중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질 것인지 문제됩니다. 나머지 상속재산이나 유증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

  • 위 식에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 뒤인 상속개시시점에 그 가액이 상당히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경제적으로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치보다 더 큰 가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지목변경, 토지개발 등)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러한 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 현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실무상 GDP 디퓰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

  • 위와 같이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원물의 범위(가령 생전 증여한 A부동산의 지분 3/10)를 정할 수는 있으나, 이미 그 원물을 처분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 즉, A부동산의 증여시점도, 상속개시시도 아닌, 1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 종결시 A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주식 등의 경우 증여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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