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포기

상속을 받지 못한였어도 유류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전 포기는 무효

  • 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

  •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유류분도 소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류분보다 적게 하면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로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생전 증여 등을 모른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였다면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생전 증여 등을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 포기하면 사해행위 여지

  •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하여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로 미달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유류분 반환채권의 채권양도

  • 유류분 반환청구권 양도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다르게 보지 않고,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다만, 소송만을 위하여 외형상 양도하는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간혹 직접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것이 꺼려져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대위 행사

  • 위와 같이 유류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아예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 다만 위 판시내용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면 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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