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비

자의 복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상간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 양육비는 담보 없이 장기간 분할해서 상환받아야 하는 돈이나 다름 없고, 아직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할 있습니다.
  • 청구 상대방은 상대방의 직장 사업주입니다.
  • 다만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의 효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3채무자의 무자력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양육친이 담보를 제공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래 양육비 전부(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구속)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간접 강제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소멸시효입니다.
    • 양육비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 이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는 날 한꺼번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가 매월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 가령 2005. 11. 1.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2015. 10. 31.소멸하고, 2007. 4. 1.주어야하는 양육비 2017. 3. 31. 소멸합니다.
  • 2000년 중반 이전에는 협의이혼 조서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양육비_2021년도기준_이혼전문변호사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수(자녀가1인인경우가산,3인이상인경우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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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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