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상간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 양육비는 담보 없이 장기간 분할해서 상환받아야 하는 돈이나 다름 없고, 아직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할 있습니다.
- 청구 상대방은 상대방의 직장 사업주입니다.
- 다만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의 효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무자력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양육친이 담보를 제공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래 양육비 전부(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구속)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간접 강제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소멸시효입니다.
- 양육비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 이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는 날 한꺼번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가 매월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 가령 2005. 11. 1.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2015. 10. 31.소멸하고, 2007. 4. 1.주어야하는 양육비 2017. 3. 31. 소멸합니다.
- 2000년 중반 이전에는 협의이혼 조서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수(자녀가1인인경우가산,3인이상인경우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