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란
-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됩니다.
-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재산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절차
청구인과 상대방
- 청구인은 혼인 외 출생자, 그 직계비속입니다.
-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주로 생모가 아이의 대리인으로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기간
- 생부모가 생존시 기간의 제약은 없으나,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검사를 상대로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이란, 친생자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망 사실을 접하기만 한 날을 의미합니다.
- 즉, 사망 사실을 알게 된지 2년이 지난 뒤, 망인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 인지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출생 시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친생자관계 증명방법 - 유전자 검사
법원의 관여
- 인지소송에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 검사 및 친생자 관계 판단 기준
- 유전자 검사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됩니다.
- 유전자 검사는 통상 소제기 후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게 하게 됩니다. 사전에 한 감정(사감정)은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이 그 외에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등 참조).
생부의 다른 자녀와 유전자 검사로 인지청구 인정
법원은 아래 사실 관계에서 청구인(자녀)과 생부와의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고, 생부의 다른 자녀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인지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르291 판결)
- 생부와 생모는 1961년경 서로 만나 2년간 동거하면서 정교관계, 그 무렵 청구인 잉태, 1963. 9. 25. 출산
- 생부는 1984. 10.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 청구인과 생모를 호텔 등으로 부럴 만남
- 생부가 청구인에게 생부의 이니셜이 새겨진 선물 줌
- 유전학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과 생부의 또 다른 아들 사이에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하여 그들이 동일부계일 확률은 99.91%
- 생부의 소재불명에 따라 생부와 유전자 검사 불가
유전자 검사 권고(강제)하지 않으면 위법
생부모가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은 경우, 그 생부모의 자녀와 유전자 검사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됩니다. 그 자녀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 단지 비협조한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아래는 관련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 청구인의 출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생모(청구인 주장에 따른 생모)가 분만하였는지 확인 어렵고, 생모의 사망으로 유전자 검사 어려운 상태
-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인 유전자검사를 생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을 하게 될 생모의 조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
- 청구인의 변호사가 생모의 조카들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조카들은 답변하지 않음
-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판단하여야 함.
- 그렇지 않고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위법
인지 포기한 뒤에도 청구 가능
- 재판 과정에서 조정에나 화해를 하게 되면 판결과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후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후에 소를 제기해도 부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 그러나 인지청구권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 이후에 별도로 인지청구를 하여도 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분할이 마쳐졌다면 상속분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청구
- 친생자관계로 인정되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인지자가 미성년자라면 현재(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인지자가 성년에 이미 도달한 경우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양육한 부 혹은 모이지만, 피인지자가 성년에 도달하였다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 인공수정은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와 배우자 아닌 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3판결).
- 배우자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에 의해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 위 방식의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외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중의 자가 됩니다.
- 배우자 아닌 자의 정액으로 수정하는 경우
-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은 친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위 방식의 출생자는 정자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정자은행 제공자)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가령, 사실혼 관계는 없지만 특정한 누구(지인)로부터 정액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려면
- 판결이 확정되어도 자동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에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