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는 다음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실무상 문제되는 기간은 위 1년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분명하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상속의 개시를 안 때
-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 상속의 개시를 안 때 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그러나 선순위 상속자가 포기하였거나 나중에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야 비로소 상속인이 됩니다.
- 이러한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자녀의 상속 포기 사실을 안 때 = 상속의 개시를 안 때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위 판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입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침해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침해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위 사실을 안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참조).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비록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완성
- 위 기간의 성격을 판례는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대방이 유류분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점 : 행사방법과 소멸시효의 관계
-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내용증명 통고서, 문자메시지 등)로 가능합니다.
-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침해를 받은 유증 /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물론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소송 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다만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이고,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속하게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적어도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