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 증여
-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오직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상대방은 증여받은 자(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입니다.
망인이 생전 증여 후 남아있는 재산 있는 경우
증여 재산 >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 재산
- 망인의 생전 증여 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자만을 상대로 나머지 유류분 반환청구(자신의 정당한 유류분 가액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인정받은 가액)를 제기하게 됩니다.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만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 유류분 소송 동시 제기
- 유류분은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 중요한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위의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동시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에 소제기를 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재산이 증여재산을 초과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모든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 유류분 침해자만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한 법원에서 처리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
(서울가정법원 2002. 5. 16. 선고 2001느합5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