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령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아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3
유류분 심판
- 청구 상대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구 가능 기간(시효)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유류분 행사기간 및 주의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음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
04
계산 방법
- 유류분 가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x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이 수 인일 때,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그 공동삭속인 각자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 청구
-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액수 계산
-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
-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액수 계산
- 유류분을 침해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반환 가액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 유증받은 자와 생전 증여 받은 자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 유류분 ...
05
증여재산 범위
-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시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 제3자에게 한 증여, 유증 역시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라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6
유언대용신탁
- 최근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계약인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A(부친)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를 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
07
포기와 행사
- 유류분에 대한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유류분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유류분보다 적게 하였다면 그 부분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사전 증여 재산을 모른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다르게 봅니다.
- 유류분은 일반적인 채권처럼 양도할 수도 있고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릅니다.
-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포기
유류분 사전 포기는 무효 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