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지자 상속회복청구

피인지자도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인지(부자관계 성립)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정된 사람을 피인지자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가액 청구(=상속회복청구권)

  • 피인지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인지되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에 인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번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상속재산 그 자체에 대한 분할(가령 부동산의 지분)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가액(돈)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 시기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청구시 그 재산의 가치는 분할시/분할심판시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가액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청구를 행사하는 심판에서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처분한 대가나 그 당시의 시가가 아닙니다.
    • 결국 처분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당시의 차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입니다(GDP 디플레이터 등)

청구액이 상속액보다 많아도 인정

  • 부동산 시가 상승폭이 크고, 피상속인 사후로부터 한참 지나 인지가 된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가액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혼외자가 있는지 몰랐어도 인정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이나 처분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계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나 상속회복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공제하면 안 돼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당시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나중에 인지된 공동상속인에게 위와 같이 가액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상속세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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