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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상속재산 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원칙적 불가
-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전채권채무(은행예금)는 분할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예외적 허용
- 가분채권 상속재산 분할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속재산인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만 상속받아야 한다면 불공평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가능한 사례
- 사망 당시 즉,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잔여 상속재산이 금전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