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청구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란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 이러한 공동소유물을 각자 상속인별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협의 내용 및 분할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일부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지분을 각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서 작성

  • 장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둡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인감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면 협의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 분할협의서에는 특정 재산을 어느 공동상속인이 소유하는지 / 혹은 어떤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 반드시 특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원이 협의해야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가하거나 상속인 일부 제외하면 무효입니다.
    • 공동상속인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가 없거나, 혹은 대리인을 보냈는데 그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 이는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원이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기여분 주장자나 특별수익자만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판이 됩니다.
  • 결국 분쟁을 원치 않는 공동상속인도 청구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청구인과 의견이 같다면 공동청구인이, 다르다면 상대방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양수인과 상속인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가능

  • 상속분에 대한 포괄양수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공유물분할 자체가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가 설시되었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재산 평가 시기는 분할시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로 인해 부동산의 시가가 갑자기 오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는 현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그 현금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속인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피인지자 상속회복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모두 마쳤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자녀가 나타나서 인지(부자관계 ...

상속재산 포기하면 사해행위 될까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예정)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변호사

법률 상담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