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여분이란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①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가령 병원 등에서 특별히 돌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특별히 기여, 특별히 부양한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기여와 부양과 구분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다음을 예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여자가 자신의 예금을 투자하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 운영
- 기여자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피상속인의 사업에 노무 제공
-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막대한다 이를 기여자가 혼자 부담(단, 통상적인 병원비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02
인정 절차
- 협의
-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정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 반드시 비율로 정할 필요도 없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여분을 인정하며 상속 부동산 중 일부를 기여자가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원 판단
-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 기여분 결정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 기여분 결정청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소제기가 됩니다.
- 상속인 중 일부 연락 두절시
- 이 경우에도 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03
배우자의 간호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여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
04
유언과 관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여분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체 재산을 유증하였다면, 기여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상속액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지분] + [기여분]
06
병원비 구상
- 자식 중 1인이 부모를 간병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비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구상한 사안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에게 그 병원비 중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