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유언 여부
유언이 상속법에 우선합니다. 단,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범위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손쉽게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 빚과 재산이 같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만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 염려되는 경우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혹은 재산이 빚보다 많을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내 상속 지분 계산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없는 경우)
- 법률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상속이 안되는 재산
아래 재산들은 외견상 보기에는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 등을 고려할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의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돈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이 있습니다.
-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학비, 유학자금 등(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특별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 가액
상속재산 분할청구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안에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일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별다른 이의가 없는 당사자 역시 피청구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예금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면 - 기여분 청구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간호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여의 내용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같이
기여분만 따로 소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와 같이 병합하여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
상속을 전혀 못받았다면 - 유류분 반환청구
다른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증여, 유증되어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따져보아 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 피인지자 청구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 인지청구 등으로 피상속인과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심판이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